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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돌봄 안내
  • 민들레재가복지센터

나이들어서도
내가 살던곳에서, 형성된 관계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과 일상생활 기능 유지에 중심을 두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르신들께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집으로 방문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지역사회연계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상담 및 신청 문의

042-716-7003

팩스

042-716-7400

센터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서로 83, 럭키스포츠프라자 5층(중리동)

서비스 대상

  • 장기요양 1,2,3,4,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신 분이 신청 가능합니다.

서비스 안내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서비스 제공
구분
서비스영역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를 위한 취사,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방,거실) 청소, 수급자 옷 등 세탁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 상담, 의사소통 도움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2명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구분
서비스영역
목욕서비스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못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 목욕 후 수급자 건강관찰

이용절차

1. 인정신청

신청서 작성

2. 방문조사

공단 직원 직접 방문조사

3. 의사소견서 제출

병원 방문하여 의사소견 받음

4. 등급판정

등급판정 위원회 등급 결정

5. 결과통지

인정서 이용계획서 통지

6. 서비스 이용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7. 만족도 조사

서비스 및 이용료 부담

  • 서비스 및 이용료 부담 부분은 매년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급여산정에 관한 고시’에 따릅니다.
  • 재가급여 본인 부담금의 비율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급여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일반 대상자의 경우 이용한 총 급여비용 중 최대 15%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감경률을 달리 적용합니다.(9%, 6% 부담, 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 인정점수
장기요양 1등급
  •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
  • - 식사, 옷입기, 씻기 등의 신체활동에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 필요
95점 이상
장기요양 2등급
  • -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75점 이상 95점 미만
장기요양 3등급
  •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장기요양 4등급
  • -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1점 이상 60점 미만
장기요양 5등급
  • - 치매 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45점 이상 51점 미만